정관 및 규정
달크로즈 교수법은 스위스의 교육자인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음악 교육법이며,
음악 전공자, 음악 교육자, 무용가, 연극인, 음악 치료사 등 자신의 음악성을 계발시키고자 하는 모든 예술장르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이다.
한국달크로즈학회(D.S.K.)는 이러한 달크로즈 교수법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알리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결성되었고, 세계달크로즈학회(F.I.E.R.)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인 한세달크로즈센터가 스위스의 달크로즈 인스티튜트(The Institute Jaques-Dalcroze)의 승인 아래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Certificate/License)을 수여하고 있어 달크로즈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들이 학회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달크로즈학회(The Dalcroze Society of Korea: D.S.K.)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본부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하여 한국의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국제 활동: 국외 관련 기관 및 해외 석학들과의 교류
2. 연구 활동: 달크로즈 교수법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전문 서적 번역)
3. 교육 활동: 교수법 이론 및 실기 교육, 지도자 양성, 캠프, 연주회, 세미나 개최, 교원 연수
4. 출판 활동: 학술논문집 및 간행물 출간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현재 음악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달크로즈 음악교육에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며,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에 한한다.
2. 평생회원: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추며,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6조 (회원혜택)
1.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 정기학술대회 및 학회관련 교육기관의 행사 참여 시 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회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저널과 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다.
3. 세계달크로즈협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협회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 (회비)
1. 일반회원: 연회비 5만원
2.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약간
4. 각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5. 감사 약간 명
6. 이사
7. 고문 이사
제10조 (선출방법)
1.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서기,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 이사와 고문, 명예회장은 상임위원회의에서 추천과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재임 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4. 회계는 본 회의 회무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분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명을 받아 각 분과의 사업을 수행한다.
7. 부회장은 각 분과위원장을 겸직한다.
8. 총무는 각 분과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13조 (구성)
1.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제14조 (임무)
상임위원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선출과 이사 동의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와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소집)
상임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출석 대리행사)
상임위원의 출석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의결방법)
상임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의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임무)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재정결산과 예산편성,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과 기타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한다.
제 6 장 사 업
제21조 (종류)
1. 학술분과
① 정기 학술대회 및 상반기 학술세미나 계획 수립 및 추진
② 달크로즈 학술 관련 자료의 번역 및 출판 등 학술연구 주관
2, 편집분과
①『한국달크로즈저널』 발행
② 달크로즈 교수법 관련 음악 수집 및 단행본 발간
③ 뉴스레터 발간
3. 홍보분과
① 홈페이지 및 SNS 관리
② 회원에게 학회 및 F.I.E.R 소식 전달
③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대외협력분과
① 교원 연수 계획 및 추진
② 타 기관과의 연계 교육사업 추진
5. 재정분과
① 이사회비 관리
② 후원금 유치
③ 지원사업 재정 관리
6. 총무
① 회계업무
② 회원리스트 관리
③ 이사위촉장 및 이사증명서 발급
제 7 장 재 정
제22조 (재원)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에서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1.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2. 상기 회칙은 2019년 1월 29일 개정되어 시행한다.